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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작성자 김청호  작성일 2012.05.03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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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 : 일반건강검진 (출처:국민건강보험공단)

일반건강검진

  • 01
    대상자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)
    •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
      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    • *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    • *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  • 02
  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  • 우편발송
    • *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*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  • 03
    1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    • 1. 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  • 2.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  • 3.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  • 4. 공복혈당
    • 5.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혈색소
    • 6. 흉부방사선촬영
    • 7. 구강검진
    • 8. KDSQ-P 선별검사(치매선별검사:만70,74세만 해당)
  • 04
  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(검진기관)
    • 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  • - 건강위험평가(HRA)
    • 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  • 05
    2차 건강진단 접수(검진기관)
    • 1.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    • 2. 1차 검진 결과 ‘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  • 06
    2차 건강진단(검진기관)
    • 1. 공통
      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    • 2. 고혈압성질환
      -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    • 3. 당뇨병
      -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공복혈당 측정
    • 4. 인지기능장애
      -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  • 07
   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(검진기관)
  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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